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(주문례)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.
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
집행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한다.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권에

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,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결정정본의 송달 외에는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

공시하는 방법이 없다.3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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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) 대판 1992. 11. 10. 92다468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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